음란물 유포·'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만85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텔레그램 앱에 단체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배포,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이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에 접속 링크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음란물 이용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더이상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갈수록 집요하고 교묘해지는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수사기관에 'n번방' 수사 관련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갓갓 문형욱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한 켈리의 공범으로 알려진 '트럼피' A씨는 문형욱의 검찰 송치 당시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52세 김승수, 양정아와 핑크빛 기류…"사귀자고 고백하면 좋다"
- 이태임 은퇴 6년째 "남편 구속…친정엄마와 아들 육아"
- '야인시대' 김진형 "사기 당해 전재산 날리고 뇌경색…45㎏ 빠졌다"
- 고양이 43마리 두고 이사 가버린 男…2마리 폐사
- '음주운전→컴백무산' 김새론, 밝은 근황 공개
- '日 멤버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해체…K팝 빈부격차 커져(종합)
- 결혼설 김종민 "여자친구 있다" 열애 셀프인정
- 유영재와 소송 선우은숙 "난 찬밥이었다" 고개 푹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유치장서 죽어야겠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