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 징역 2년

김정화 2020. 9.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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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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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켈리 공범 '트럼피'로 알려져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n번방' 접속 링크 전송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만85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텔레그램 앱에 단체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배포,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이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에 접속 링크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음란물 이용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더이상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갈수록 집요하고 교묘해지는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수사기관에 'n번방' 수사 관련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갓갓 문형욱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한 켈리의 공범으로 알려진 '트럼피' A씨는 문형욱의 검찰 송치 당시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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