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김정진 입력 2020. 9. 10.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옛 연인인 피해자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다른 사건에 비해 2차 피해 정도 특히 더 무거워"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옛 연인인 피해자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만, 자신의 팔을 베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범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아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고 봐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제 입장에서 주장을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트위터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소속 팀에서 방출됐고, 폭로 직후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stopn@yna.co.kr

☞ '왕따피해'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
☞ 데이트 폭력 30대 유치장 입감되자 15㎝ 칫솔 삼켜
☞ "작고 무식"…욱일기가 불러온 한국-필리핀 'SNS 전쟁'
☞ 수십만원씩 받고 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시킨 20대
☞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 주호영 "秋 의혹 결정적 제보 있다…대통령이 결단해야"
☞ 케빈 스페이시, 스타트렉 남배우 14살 때 성추행 혐의로 피소
☞ LoL 10주년 맞아 역대급 업데이트한다…아이템체계 전면 개편
☞ "행운의 물고기 죽었다"…촛불행진에 대통령도 애도
☞ 트럼프 "김정은은 영리함 그 이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