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 안산으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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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출소 후에는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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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지난 7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두순은 복역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출소 후에는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사전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해서 알려야 한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후 1대1 전자감독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두순의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증원했다. 또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심리치료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업 등 민간분야와 함께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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