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中 불법체류 여성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우장호 2020. 9.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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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중국인 여성 B(32)씨를 끌고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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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중국인 여성 B(32)씨를 끌고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노린 것이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기한을 넘겨 체류하며 도내 농가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추방을 염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B씨는 A씨가 거처를 옮긴 주거지까지 찾아오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곧 체포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도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 이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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