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서 충분히 진료가능' 진단서 썼던 군의관 "청탁 없었다"

윤정민 입력 2020. 9. 10. 12:56 수정 2020. 9.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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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일..서씨 상태 기억 안난다"
국회 증언에 대해선 "업무 많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을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씨의 군 진단서를 작성한 군의관이 10일 “서씨의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2017년 당시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이날 자신이 근무 중인 수도권 한 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씨의 휴가 의혹에 대해 “3년 넘게 지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로부터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서류를 발급해주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서씨가 추 장관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주변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거나 연락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추 장관 아들임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현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업무가 너무 바쁘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공개한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A씨의 진단서는 서씨의 1차 병가에 대한 근거가 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군의관이었던 A씨는 “(서씨 병명이)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라고 진단한 것으로 나온다.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다. 그는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아 할 수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진단서 등 당시 기록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군에 남겨져 있는 기록 그대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소견서에 대해선 “해당 민간 병원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9일 정치권에 유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문건


국민의힘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 당시 육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요양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군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윤정민ㆍ채혜선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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