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부부-국방부 민원실 통화녹음, 3개월전에 파기됐다

원선우 기자 2020. 9. 10. 14: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검찰수사 지지부진한 사이
국방부 "보존 기한 3년 지나 파기"
핵심 증거 6월쯤 사라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 장련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내역은 파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추 장관 측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한(3년)을 초과해 파기된 상태”라고 했다. 해당 파일은 전화를 한 당사자가 추 장관 본인인지 또는 배우자인지, 추 장관이 전화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밝혔는지 등 핵심 사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결정적 증거’다.

국방부 측 설명대로라면 해당 파일은 지난 6월쯤 파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지난 1월이다. 결국 검찰 수사가 9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 측 개입의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이 사라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파일이 파기돼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검찰 조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