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전화 연장 가능"

박대로 2020. 9.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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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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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모씨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20hwan@newsis.com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국방부는 서씨 같은 카투사 장병의 복무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통역병 선발 과정 의혹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부대 측과 면담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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