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秋 아들 면담기록은 내부보고 자료" 인정..유출 유감

이원준 기자 2020. 9.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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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은 실제로 국방부 작성 자료가 맞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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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지원반장이 행정업무체계에 기록"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부대 면담기록 자료.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용 자료로, 2017년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반장이던 A상사가 서씨를 면담한 결과를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은 실제로 국방부 작성 자료가 맞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며,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면담기록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가 서씨를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현황'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직속상관인 A 상사는 "(서씨가)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면담 기록을 지난 2017년 6월15일에 남겼다.

그는 이어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본인'은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이고, '부모님'은 추 장관 부부다.

이러한 내용은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해당 문건에는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서씨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표기하고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함께 담겼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4일간 개인휴가(3차 휴가)까지 쓴 뒤 복귀해 '특혜 휴가' 의혹을 사고 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은 서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14일 이전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당국은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방부까지 전달됐는지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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