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중

경남=임승제 기자 입력 2020. 9. 10. 16:47 수정 2020. 9.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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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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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사진=뉴스1DB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준비기일 포함해 2차례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유리한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긴다고 한 적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남도 선관위에 소명을 했고 고성국tv 진행자도 소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조해진 의원의 다음 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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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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