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국방부 첫 공식 설명..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것들

윤봄이 2020. 9.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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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늘(10일) 기자단을 상대로 첫 공식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그간 언론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의문들, 국방부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휴가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 절차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 추미애 장관 부부는 국방부에 전화했나?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의혹부터 정리해봅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 휴가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을까? 어제(9일) 국방부 보고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 1장이 외부에 알려졌는데, 여기에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부모가 민원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연관기사] 국방부가 추미애 부부 민원 받아…공개된 문건 내용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1406)

국방부는 이 문서와 관련해 내용은 물론,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는지조차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 담긴 내용은 "당시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고,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카투사 휴가에 적용되는 규정은?

그렇다면, 서 씨 휴가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카투사 휴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 휴가에 '주한 미 육군 규정' 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한국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여러 규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육군규정 117에 따라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가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미 육군규정 600-2에도 한국군지원단, 카투사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군지원단의 예규 1-2 역시 휴가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병 휴가 허가권자는 한국군지원단의 각 지역대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한가?

국방부는 구두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군 병원 요양심사가 필요했는지 등을 육군 규정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서 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를 나간 이후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와 3차 개인휴가(2017년 6월 24일~27일)를 받을 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구두로 허가를 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국방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대관리훈령 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를 보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전화로 연장 허가를 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휴가에 대한 '휴가 명령'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오류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병가 연장에 '군 병원 요양심사' 반드시 필요했나?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1차 병가와 2차 병가를 합쳐 19일의 청원휴가를 쓴 것은 어떨까요? 이를 두고 기간이 긴 것 아니냐, 이 정도 기간의 병가를 나가려면 군 병원 요양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19일의 병가, 그리고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병가 연장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소속부대장은 20일 범위에서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민간병원에 '입원'하려는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서 씨의 경우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 아닌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방부가 밝히지 않은 내용…검찰 수사로

국방부가 오늘 밝힌 내용은 주로 '규정'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부 문건의 진위 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우선, 서 씨의 휴가 연장 절차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휴가 명령이나 서 씨가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내용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휴가 연장 당시 추미애 장관 측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했는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서 씨의 부모, 즉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 전화를 했는지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은 통화 기록과 녹음을 3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전화를 했다면 그 시점은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이미 3년이 지나서 내용 확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서 씨 측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실을 통해 2018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입니다.

남은 의혹을 밝히는 건 검찰 수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청탁 여부 등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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