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엄벌' 주장 20대도 음란물 수만개 유포..징역형
[앵커]
수만개의 성 착취물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서 퍼뜨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악랄한 수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엄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검찰 송치 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문형욱의 악랄한 범행을 성토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문형욱은) 극형에 처해야 하는 녀석입니다. 5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작에 잡혔으면 피해자도 없었고, 박사방(조주빈)도 없었고, 켈리 등으로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 다 없었어요."
당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25살 A씨.
그는 문형욱을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 700여개와 음란물 3만여개를 유포했습니다.
또 4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제보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가 성 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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