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 법적 처벌 가능성은 '분분'

송진원 2020. 9. 11.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 서모씨 군무이탈 혐의, '정당한 사유' 소명돼야
법조계, 직권남용 적용 부정적..부정청탁금지법은 '법령 위반'이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긴 섣부르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관련 지원장교·당직사병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가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2020.9.9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적용될까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물론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10일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11일 "서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후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군무이탈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2020.9.2 uwg806@yna.co.kr

◇ 추 장관 측의 전화, 직권남용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만큼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에겐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아들이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가 아닌 엄마로서 전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 대표에게 군대를 상대로 행사할 직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여당의 대표면 직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직권남용 혐의보다 적용 여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나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변호사는 "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휴가를 더 내달라고 한 것이면 부정 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A 변호사 역시 "단순히 휴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한 것이면 문제 삼긴 어렵고, 만약 안 되는 걸 알면서 강제로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 kimsdoo@yna.co.kr

◇ "법적 처벌보다 도덕적 책임이 먼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회적 민감 이슈인 병역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소설을 쓴다"고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장관까지 오른 공인이 보일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

B 변호사는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무위원이 이런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문제"라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san@yna.co.kr

☞ "어린 시절 계부가 성추행…친모는 은폐" 상속녀의 폭로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 BTS 뮤비 한 장면에 꽂힌 미 우유업체들...주인공은?
☞ 뇌세포 은밀하게 공격하는 코로나…결과는 치명적
☞ 86세 할머니 성폭행에 나라가 '발칵'…"범인 사형하라"
☞ 몇 달 전부터 협박 받던 지역신문 기자, 결국 시신으로…
☞ 낸시랭, 남편 왕진진씨와 소송 끝 이혼…결혼 2년 9개월만
☞ 한병도 의원 "차남은 자폐아인데 군면제…개인사 공개"
☞ "달 암석 표본 하나에 3천만원 주겠다"…NASA의 속셈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달라" 스포츠계에 번진 새로운 바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