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재판서 침묵한 조국, 본인 재판 출석하며 "지치지 않겠다"

고동욱 2020. 9.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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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드레 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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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드레 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라며 "그러나 일희일비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00여 차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피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법정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한 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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