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사라진 베트남 선원 3명 검거..나머지 1명 '오리무중'

박성제 2020.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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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선원 4명 가운데 3명이 도주 2개월 만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트남인 선원 4명은 도주를 위해 선박 밖을 빠져나와 바다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베트남인 선원 1명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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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선원 4명 가운데 3명이 도주 2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들과 함께 탈출한 나머지 선원 1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께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사조 콜럼비아호에서 무단 탈출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트남인 선원 4명은 도주를 위해 선박 밖을 빠져나와 바다 아래로 뛰어내렸다.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헤엄친 이들은 보안 구역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그동안 A(39)씨는 충남 서천항에서 인부로 일했으며, B(32)씨와 C(33)씨는 세종시와 강릉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에 있는 같은 지역 출신 베트남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베트남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얼굴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베트남인 선원 1명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밀입국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출입국·외국인청이 A씨를 구속송치 한 데 이어 검찰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도주 경로와 국내 조력자, 체류 행적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와 C씨의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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