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女 화장실 몰카'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김유신 2020. 9.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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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측, "충격에 정신과 상담 받고 있어"
박씨 "피해자들께 사죄..봉사하며 살겠다"

검찰이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모씨(30)의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며 박씨에 엄벌을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생각하며 매일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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