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기 거칠게 흔들어 숨지게 한 행위 징역 4년 적절"

이재림 2020. 9.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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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젖먹이를 돌보다 거칠게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A(26)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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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피고인에게 젖먹이 맡긴 아기 부모도 잘못"..검사 항소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남의 젖먹이를 돌보다 거칠게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A(26)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 된 아기를 돌봐주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심하게 흔들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 부모에게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생명을 경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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