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최후변론서 "용서빈다" 울먹

홍주희 입력 2020. 9. 11. 12:12 수정 2020. 9. 11. 12: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