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에 울먹.. "잘못 모두 시인, 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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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사 내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3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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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3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피해자들에 사죄를 구했다. 그는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는 등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15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동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되자 사흘 뒤인 6월 1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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