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살인범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 성폭행..5년형 추가

김대호 2020. 9. 1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방생활 관련 내용을 전달하러 온 여성 교도관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제임스 홀(33)에 대해 5년 6개월의 형을 추가했다.

그는 여성 교도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감방문을 닫은 후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살인범 여성 교도관 성폭행 호주 타운즈빌 블레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호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방생활 관련 내용을 전달하러 온 여성 교도관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제임스 홀(33)에 대해 5년 6개월의 형을 추가했다.

홀은 2006년 살인죄로 수감됐으며 복역 12년이 다 돼가던 2017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의 형기는 27년으로 늘어났다.

그는 여성 교도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감방문을 닫은 후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 여성이 반항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까 봐 꼼짝도 못 하고 당했으며 현재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피해 여성이 범인을 믿은 데 대한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으며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있다면서 홀은 남은 인생을 경비가 더 삼엄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은 "죄수들 사이를 거니는 게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다시 일터로 나가기가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daeho@yna.co.kr

☞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 주민들 "두렵다"
☞ 가정부와 재혼한 백만장자, 결혼 1년만에 사망…재산은?
☞ "어린 시절 계부가 성추행…친모는 은폐" 상속녀의 폭로
☞ "평범한 직원은 퇴직금 두둑이 줘서 내보내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 BTS 뮤비 한 장면에 꽂힌 미 우유업체들...주인공은?
☞ 치킨배달 중 참변 피해자 딸, 배달 앱 댓글에 '안타까움'
☞ 낸시랭, 남편 왕진진씨와 소송 끝 이혼…결혼 2년 9개월만
☞ 몇 달 전부터 협박 받던 지역신문 기자, 결국 시신으로…
☞ 공항서 코로나 검사 더 이상 안한다...이유 들어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