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살인범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 성폭행..5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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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방생활 관련 내용을 전달하러 온 여성 교도관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제임스 홀(33)에 대해 5년 6개월의 형을 추가했다.
그는 여성 교도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감방문을 닫은 후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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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호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검열 나온 여성 교도관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방생활 관련 내용을 전달하러 온 여성 교도관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제임스 홀(33)에 대해 5년 6개월의 형을 추가했다.
홀은 2006년 살인죄로 수감됐으며 복역 12년이 다 돼가던 2017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의 형기는 27년으로 늘어났다.
그는 여성 교도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감방문을 닫은 후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 여성이 반항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까 봐 꼼짝도 못 하고 당했으며 현재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피해 여성이 범인을 믿은 데 대한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으며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있다면서 홀은 남은 인생을 경비가 더 삼엄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은 "죄수들 사이를 거니는 게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다시 일터로 나가기가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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