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탄핵 청원에 "국정운영에 유념" 선그어

김동표 2020. 9.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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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7월 14일과 7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검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한편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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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청와대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한 국민 청원 2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과 7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검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들은 추 장관 해임·탄핵 사유로 ▲보복성 인사 단행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꼽았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명과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며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글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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