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장' 공개에..삼성 "檢 주장일 뿐, 유죄 예단 말라"

김영민 2020. 9.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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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전문이 지난 10일 밤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삼성물산이 공식적인 유감을 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회사 차원의 첫 공식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에서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사 대한 입장문 통해 검찰수사 반박
11일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장문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발췌한 한겨레신문 기사(“합병 주총 직전 ‘36억원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에 대한 반박이다.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고,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적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던 언론 보도와 광고 집행과는 서로 무관하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밤 오마이뉴스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단독 기사 형태로 공개했다.


"공소장 내용은 검찰 주장일 뿐, 재판에서 확정 안 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라며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이 언론사에 대한 입장문 형식을 빌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는 다음 달 시작한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맡는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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