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음주운전 추격전..경찰·시민 함께 검거

백상현 2020. 9.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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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당진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과 시민들이 2km가량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무면허에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옆 공터에 서 있는 SUV 차량 뒤로 경찰차가 다가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다가가자 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들은 황급히 경찰차로 되돌아와 추격합니다.

달아난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 A 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간 겁니다.

[김만기/당진경찰서 경사 : "저를 보자마자 바로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정차 명령을 했어요. 멈추시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께서 그대로 진행하셨고..."]

A씨가 달아난 거리는 약 2km가량.

그런 A 씨 차량 앞을 한 시민의 승용차가 가로막습니다.

뒤이어 추격해오던 경찰차는 도주로를 막습니다.

후진을 해 끝까지 달아나려던 A 씨는 경찰과 시민의 합세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최재훈/추격한 시민 : “쫓아가서 시골 길로 돌아서는 순간 제가 앞질러서 그 차를 가로막았거든요.”]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면허에 차량도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IC 인근에서 47살 A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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