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석달 전 '요양심의 강화' 지시

조빛나 2020. 9. 11. 21:38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어제(10일)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서 씨가 휴가를 가기 석 달 전, 국방부가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의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작성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