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혐오가 공익발언?"..민변, 日법원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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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재일 조선학교를 향해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한 혐의로 2심 판결을 앞둔 일본 우익 단체 전 간부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은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이라며 "가해자의 이 사건 혐오표현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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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법부, 인권법 부합 판결내려야"
'일본인을 납치했다' 등 반복 발언해
교토지법 "명예 훼손"..벌금 50만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재일 조선학교를 향해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한 혐의로 2심 판결을 앞둔 일본 우익 단체 전 간부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은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이라며 "가해자의 이 사건 혐오표현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지난해 11월29일 우익단체 '재일특권을용서하지않는시민모임'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斉·52)에게 벌금 50만엔(약 540만원)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23일 오후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에 위치한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 지명수배 됐다" 등을 반복해 발언했다. 또 자신의 발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교토지법은 이 같은 행동이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공익목적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1심 판결이 가해자의 '차별 선동'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표현 행위라 파악하고, 이를 양형 참작사유로 인정했다"며 "국제인권법이 차별 선동을 금지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혐오표현은 미숙한 개인의 일탈적 표현이 아닌, 차별·폭력을 직접 조장하는 일련의 조직적 선동의 성격을 가진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결국 조선학교에 대한 가해자의 차별선동은 국가가 '인정한' 공익적 표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법부의 진지하고 엄중한 대처만이 진정한 이해증진의 길이자, 차별을 방지하는 길"이라며 "오사카 재판소(2심)가 부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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