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페트병 부착물 꼭 떼고 버려주세요" [심층기획]

이진경 2020. 9.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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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배달음식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서울, 충남 천안, 부산,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된 배출함 또는 전용봉투, 투명 봉투에 담아내놓으면 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오는 12월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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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제대로 하려면
플라스틱, 오염되면 재활용 못해
유리병은 헹군 후에 병 뚜껑 분리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불가피하게 배달음식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철저하게 분리배출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분리배출의 ‘4가지 핵심’ 포인트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택배 상자 등에서는 테이프나 은박지, 택배 송장 등 종이 외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내놓아야 한다. 노트에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표지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 부분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PVC코팅 벽지, 부직포, 음식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음료를 마신 종이컵이나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씻어서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은 따로 버린다.

플라스틱은 제품에서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해 버려야 한다. 용기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묻어 있는 이물질 등도 닦거나 헹궈야 하며,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하도록 한다.

무색 페트병은 따로 배출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서울, 충남 천안, 부산,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된 배출함 또는 전용봉투, 투명 봉투에 담아내놓으면 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오는 12월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플라스틱은 선별,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분리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 오염돼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만t 넘는 폐페트병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연간 10만t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닐을 버릴 때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봐야 한다. 더러워지거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씻은 뒤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 제거가 안 되거나, 헹구기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공구, 철사, 못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다. 내용물은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면 분리한다.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하고 버린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컵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어렵다. 과일망, 아이스팩, 보온보랭팩, 고무장갑, 슬리퍼, 깨진 병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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