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5천만원 받은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장아름 2020. 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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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미끼로 5천만원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천시 6급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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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채용을 미끼로 5천만원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천시 6급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C씨에게 아들을 교육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A씨에게는 채용 권한이 없었고 당시 직원 채용이 예정돼있지도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등을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인사 채용과 무관하므로 직무와 관련해 알선 수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B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으려고 B씨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 역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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