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강기 갇힌 뒤 공황장애 악화돼 결국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김채린 2020. 9.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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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가 악화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해당 사고 등으로 공황장애가 악화돼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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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가 악화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숨진 A 씨는 2016년 회사에서 밤 9시 쯤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엘리베이터에 10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1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퇴원 이후에도 계속 공황장애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면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해당 사고 등으로 공황장애가 악화돼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사고를 계기로 A 씨의 공황장애가 본격적으로 발현·심화됐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당시 회사에서 맡고 있던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까지 업무의 실패와 그로 인한 퇴사 스트레스를 계속 언급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인 A 씨의 어머니가 낸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는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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