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2단계'..위험시설 방역은 강화

김근희 기자 2020. 9.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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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박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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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감소·자영업자 희생 등 고려해 결정"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도 가능해졌다.

박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0명을 기록했다. 또한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크다고 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는 14일 0시부터 27일까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유지된다. 이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관리 세부사항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노력은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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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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