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아들 병가 19일은 분명 특혜..규정상 4일만 가능"

김일창 기자 2020. 9. 13.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청원휴가) 허용 가능 일수는 단 4일이었음에도 19일이나 쓴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2017년 3월8일 국방부 보건정책과 공문과 같은해 3월13일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의 공문에 따르면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사 병가 악용 사례 늘자 지침 하달..진료일 맞춰 4일만 인정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청원휴가) 허용 가능 일수는 단 4일이었음에도 19일이나 쓴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2017년 3월8일 국방부 보건정책과 공문과 같은해 3월13일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의 공문에 따르면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두 공문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은 3월8일자 공문에는 '10일을 초과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돼 있는 반면 3월13일자 공문에는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현역병이 10일을 초과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3월13일자 공문이 8일자 공문의 보완적 성격인 셈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이 2017년 6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이고, 같은달 21일 실밥 뽑는 날 하루를 더해 병가기간은 총 나흘이었어야 공문의 내용에 충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공문이 하달된 배경은 병사들이 연가를 아끼면서 지나친 병가 사용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2017년 3월8일자 공문에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강조 지시 배경이 설명돼 있다.

김 의원은 "서씨의 2차 병가는 군병원 요양심의위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과 수술부위의 실밥 뽑기를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문들이 서씨의 군부대까지 하달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보한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군의 규정은 크게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 지시 및 지침으로 나뉘는 데 지시나 지침도 규정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17년 3월8일자 공문은 대대급 종결 공문으로써 대대급까지 하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국방부 지시는 규정의 일종으로 전 군의 장병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서씨는 당시 카투사 평균 휴가일수인 35일과 비교할 때 총 4일 더 많은 39일을 나갔으며 두 차례의 병가(청원휴가)를 포함할 경우 23일 더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며 "국방부는 더는 추 장관과 서씨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