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송구' 맹비난에 의혹 추가 제기..국민의힘 총공세(종합2보)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2020. 9.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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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관련 SNS에 '송구' 첫 입장..野 "뜬금없이 송구? 웃프기 그지 없다"
"4일만 가능했던 병가, 19일 준건 특혜..흙수저 병사는 요양심의 받으라는 국방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파상 공세를 13일 이어갔다. 추 장관의 첫 유감 표명을 평가절하하고,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여당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동시에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 표명에 나선 추 장관에게 "본질은 없고 국민감정에만 호소한다"며 혹평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며 특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다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입장문이라는 신파 소설을 내놓았는데 요즘 말로 웃프기 그지 없다"며 "내일 대정부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 치는 가증의 눈물 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아들 서모씨의 '황제 군복무' 논란의 본질은 어디두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남편을 소환해 가족 신파를 쓰나"라며 "과거 삼보일배로 하이힐에 올라탈 수 없게 되었다는 자기 처지 비관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구차한 궤변"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 땅, 대한민국 엄마들 중 추 장관보다 아들을 덜 사랑한다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라며 "귀한 아들들을 애를 끓이면서 나라에 맡겨야 하는 엄마들에게 오늘 추 장관의 입장문이 얼마나 가소롭겠나. 가련한 시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의 본을 무너뜨리며 감히 법무, 검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추 장관이 지금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아들의 군특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스스로 계급장 떼고 수사받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이 송구하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실로 '정말 송구하다'고 하려면 지금까지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다"며 "지금껏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웃어놓고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정말 송구하다'고 하니 대체 이게 뭔가 하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보좌관과 당대표실 관계자 등이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 장관은 오늘까지도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강변한다, 대체 무엇이 '정말 송구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선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여권의 눈치만 보고 굽실거리는 조직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비판과 함께 특혜를 입증한다는 새로운 증거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병가(청원휴가) 허용 가능 일수가 단 4일이었음에도 19일이 주어진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다녀왔다. 총 19일의 병가를 허가받은 셈이다.

그러나 실상은 연가임에도 병가를 사용하는 병사가 늘자 국방부 차원에서 일선 부대에 병가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진료일만 병가로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씨가 2017년 6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같은달 21일 실밥 뽑는 날 하루를 더해 총 나흘만 병가 기간으로 주어지는 것이 규정인만큼 19일을 준 것은 특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씨의 2차 병가는 군병원 요양심의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과 수술부위의 실밥 뽑기를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서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땐 입원상태가 아니어서 군병원의 요양심의가 필요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해석이 있었지만 2015년 8월 '흙수저' 병사의 문의에는 필요하다고 답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 아들은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던 국방부가 흙수저 병사의 병가 연장에는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 장병과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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