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실명 공개는 범죄, 제정신이냐" 진보서도 황희 비판

한영익 2020. 9.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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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단히 질 나쁜 공작"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지적
금태섭 "단독범이란 말 쓰다니"
황희 "범죄자 취급 부적절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이름과 함께 ‘단독범’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거세다.

친문 핵심들의 ‘부엉이 모임’ 출신인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해당 당직 사병 A씨(27)의 실명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정 농간 세력’을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그간 불편한 의혹 제기에 대한 메시지에 반박하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 피해나가곤 했다. 황 의원의 공격도 유사한 패턴이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성격의 20대 청년을 ‘범죄자’로 몰며 이름을 공개한 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했다. 이어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라며 “그토록 (여권이) 중시해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이건 빼박 범죄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토착왜구라고까지 공격했다. 그런 자들이 당직 사병을 공격하지 못하겠느냐”며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가 그렇게 후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 사병”이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도 조선조 재상 황희를 떠올리며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 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논란 부른 민주당의 추 옹호 발언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진보 진영 내에서도 “실성했다” “제정신인가”라는 말이 나온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말했다.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어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란 지적이다.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위협이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의정활동이냐”며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에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비밀보장 의무(12조), 벌칙(30조) 조항 등을 공유하면서다. “신상공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배준영 대변인)이란 주장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러나 A씨가 권익위에 신고(부패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패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란 입장이다.

한편 황 의원은 첫 글이 논란이 되자 사병의 실명을 지웠다가 이튿날(13일) 다시 실명을 재공개했다. 당직 사병이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방송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실명 공개는 제가 안 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글을 올린 지 25시간 만에 “범죄자 취급한 것으로 비춰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과 A씨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영익·심새롬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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