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거짓말마' 123번 반복한 경찰.. 강압수사 의혹 제보하니 오히려 고소당해"

MBC라디오 2020. 9.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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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 고양 저유소 화재, 노동자 여전히 재판 진행중
- 저유소 관리자보다 노동자에게만 책임 지우려 해
- 경찰, 강압수사 의혹 제보하니 법 위반으로 고소
- 제보자 기소 송치는 공익 제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
-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자 형사 처리까지 됐어야
-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도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정규 변호사

☏ 진행자 > 2018년 10월에 고양 저유소에서 큰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대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던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범인으로 지목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현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 변호인 쪽이 강압수사 의혹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수사 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경찰관이 변호사를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 최정규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정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재판 진행 상황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최정규 > 사건은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2019년 6월에 실화죄로 기소가 돼서 현재 계속 형사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8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까?

☏ 최정규 > 네, 반면에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분들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작년 12월 5일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선고돼서 확정됐습니다.

☏ 진행자 >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이름이 디무두 누완 씨죠.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정규 > 저희는 이 사건이 사실 전쟁이 나도 폭발하지 말아야 될 저유소 그것도 지하 저유소가 풍등의 불씨로 인해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씨와 폭발간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고요. 저유소 관리자들이 당연히 공동으로 기소됐어야 됐는데 이 분들은 어떤 행정법규 위반으로만 처벌되고 디무두만 실화죄, 폭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 최정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은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겁니까? 언제쯤 판결이 나올지.

☏ 최정규 > 저희는 11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판결내용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최정규 >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의자인 피해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거죠.

☏ 진행자 >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거기서 발생했던 건데요?

☏ 최정규 >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걸 무려 123회나 반복했다고 하는 게 인권위 결정에서 밝혀졌고요. 그냥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해서 아니면 이전 진술에 반해서 모순되는 진술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자백강요 진술거부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봐서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진행자 > 거짓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에는 이게 진실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전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유도했던 것 아니냐 내지 강제했던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 거죠? 정리하면.

☏ 최정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과정에서 지금 변호사님이 고소를 당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넘겨졌다는 이야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정규 > 청취자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을 몰래 찍어서 아니면 그 영상을 몰래 빼돌려서 처벌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경찰이 스스로 찍은 겁니다. 우리 인권탄압 같은 거 안 한다 자신 있다고 찍은 영상이죠. 그 영상을 저희가 몰래 빼돌린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겁니다. 그 영상을 보니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저희끼리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 제공해선 안 된다. 수사관의 뒷모습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까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의 뒷모습, 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를 했어야 한다, 지난주 MBC 뉴스에 산부인과 신생아실 이야기들이 많이 충격적인 보도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 제가 잘 봤습니다. 거기 영상음성 모두 제보로 인해 이뤄진 건데 사실 제보자가 영상을 모자이크하고 음성을 변조해서 MBC에 제공하면 이걸 기자가 어떻게 확인하고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연루돼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익제보 자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언론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저만 기소됐다고 하니까 언론사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누가 제보합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걸 각오하고 제보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시민이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언론보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잠깐만요. 변호사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제 이 디무두 누완 씨 수사 과정을 영상녹화를 했고 정식적 절차를 거쳐서 영상을 확보해서 보니까 강압수사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 KBS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KBS 영상분을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문제제기하면서. 여기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느냐 해서 경찰관이 고소를 했다는 거고,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 최정규 > 경찰이 고소한 것까지는 본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게 지금 저희는 이건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제보자를 이렇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이어 지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KBS는 경찰관 모습, 이런 걸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던 겁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인터뷰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를 했지만 피의자 신문 영상은 시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뒷모습과 목소리는 변조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제보할 때 모자이크를 하고 음성변조를 한다면 언론사에서 제보자의 영상과 음성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경찰은 KBS는 불기소 했고 변호사님만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겁니까? 검찰에.

☏ 최정규 > 맞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저만 기소의견으로 넘기고 언론사는 아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같이 기소됐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보한 사람만 문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제보자가 용기를 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공익제보자와 공익신고자를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제가 수사 선상에 오른 이상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서 무죄를 입증 받아서 지금도 사실 마음 졸이면서 공익제보할까 공익신고할까 조마조마 하신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더 용기를 내고 법위반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밝혀내길 저희가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정규 > 제가 사실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은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리고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위에 걱정하시는 분들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진짜 보복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억울하지만 제 입으로 보복이다 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쭐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주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했던 부장검사, 그래서 故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상황을 몰고 갔던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해임 처분하면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아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는 전이 붙습니다만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유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변호사님이 법률대리인이시라면서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지금 중앙지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소집 요청서를 오늘 접수하시는 거죠?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너무 수사가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러 법무부나 대검에서 훨씬 신경을 더 써주셨어야 하는데 유족들이 이런 문제에 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애통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 진행자 > 고소고발됐던 게 작년 11월인가 그렇다면서요.

☏ 최정규 > 맞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보다 못해 고발한 건데 저희가 최근에 민사 소송에서 그 감찰기록 1페이지부터 1,300페이지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감찰에서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이걸 형사사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잖아요. 전문을 다 보셨다는 건데 법률가 입장에서 해임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갔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입니까?

☏ 최정규 > 이미 감찰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단순히 검사로서 품위 손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잘 못한다고 손으로 등을 몇 번이나 때리고 술자리나 이런 부분 꼭 참석해야 됩니까? 그런 걸 억지로 하는 강요, 폭행, 모욕, 이런 비위사실로 다 드러났는데 비위사실은 맞지만 범죄사실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걱정되죠. 대검에서 4년 전에 그냥 형사 사건은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수사검사도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단을 수사검사 혼자서 하지 말고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족들은 불안하니까. 늦어진 것도 불안하지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더 마음이 상할까봐. 다른 언론에도 기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법무부장관도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든지 좀더 적극적인 물론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 진행자 > 장관이 나서서라도 수사지휘권 발동까지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안 움직이면. 이런 판단이시네요.

☏ 최정규 > 아니, 제가 사실 유족 측을 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뤄진 적도 있고 정말 만약에 행사해야 된다면 검사가 상사한테 모욕적인 상황을 당에서 자살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직장내 괴롭힘의 가장 끝장판인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벌되지 나쁘고 검찰에서 4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사실 이 경우를 그냥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려면 소집하겠죠? 설마 소집 안 하는 건 아니겠죠?

☏ 최정규 > 이 부분도 저희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사실 소집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 사건은 정말 충분히 소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최정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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