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까지 공수처 개정안 발의

김동호 2020. 9. 14.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요청 후 50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 완료 규정
국민의힘 협조 의사 없다고 보고 정면돌파 불가피 판단한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8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dk@yna.co.kr

☞ "32시간마다 부부관계를…" 독해지는 관찰예능
☞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나"…서글픈 소방관들
☞ 황희 "당직병 실명, 추미애 공격하던 TV조선이…"
☞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북한에선 뭐라고 할까
☞ "트럼프, 첫 DMZ행 직전 멜라니아에 작별키스'"
☞ "김정은, 첫 방북 폼페이오에게 '전쟁 준비됐다' 말해"
☞ [사진 속 어제와 오늘] 가을 운동회
☞ '얼마나 심하면'…'성폭행' 국가비상사태 선포
☞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리지?' 분리수거 고민 그만
☞  불에 탄 차 안에서 개 꼭 끌어안은 채 숨진 소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