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압박 수위 높이는 與..백혜련 개정안 발의

윤해리 2020. 9.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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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선임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학계 인사를 선임하고, 추천위원회 소집 후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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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추천위원 선임하지 않을시 법학계 인사 임명
박범계·김용민도 후보추천위 보이콧 막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선임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학계 인사를 선임하고, 추천위원회 소집 후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백 의원이 발의한 것과 유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도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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