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더 못기다려"..법사위 여당 간사도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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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국회가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지닌 국회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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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국회가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지닌 국회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지연할 경우 추천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뒤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10일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됐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선임하는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한 것인데, 기한을 정할 경우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게 좋다”면서, 현재로서 원내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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