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 칼 뽑았다..野 추천 없어도 50일내 완료

서진욱 기자 2020. 9.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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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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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개정을 압박한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소집 이후 30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추천위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해 10일 내 기한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장 5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로 공수처법 시행 이후 2개월째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시행 중인 현행 법상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게을리) 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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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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