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장병 "주말에도 인원파악 한다"..제보 '당직병' 반박

김관용 2020. 9.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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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서씨가 이메일로 의료기록 등을 부대에 제출했지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관련, B씨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은 미군 망과 한국군 망을 모두 사용하는데, 복귀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망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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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 복무한 카투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인터뷰
"서씨가 메일로 보낸 서류, 미군망에 있을 수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추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는 B씨는 A씨 주장에 대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는데, 복귀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장부에다 복귀 시간을 적고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과 사실 확인을 해보니 23일과 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게 없더라”고 전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1차), 같은 달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연가) 등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했다. B씨 주장은 병가 이후 연가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23일 저녁 8시 30분까지 복귀를 했어야 하는데 미복귀자가 발생했는데 23일과 24일 당직병들이 모를리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으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요일(23일)과 토요일(24일)에는 저녁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 아예 안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다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등에 작성을 하고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님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과에서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저녁에 인원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침 9시에 파악한다”면서 “휴가가 만약에 연장 안 됐다면 23일 밤에 사고가 났어야 하는 것이고, 인수인계를 받는 시점인 아침 9시에 A씨는 알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씨가 이메일로 의료기록 등을 부대에 제출했지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관련, B씨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은 미군 망과 한국군 망을 모두 사용하는데, 복귀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망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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