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직병사,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단독범 발언' 소송 검토

이수민 2020. 9.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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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휴가 특혜 의혹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를 전해 들은 제 친구가 일요신문인가 기자에게 알리니까, 그 기자가 역으로 (저를) 수소문했다"며 "이후 그 기자가 김도읍 의원실에 알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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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병이었던 A 씨입니다. A 씨는 그날 밤 9시가 되도록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가 오늘(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황희 의원의 실명 공개…"신변 위헙 느껴"

그렇다면 A 씨는 왜 국가기관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됐을까요. 결정적 계기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공개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2일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증언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A 씨를 두고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또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A 씨에 대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TV조선이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한적이 있지만, 황 의원이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황 의원의 SNS에서는 일부 문구가 수정된 상황입니다. 황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미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만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단독범'이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곧바로 각각 '현 병장'과 '책임'으로 표현을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A 씨 "최초 제보자 아냐…지인 통해 기자에게 알려진 것뿐"

A 씨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2017년 6월 25일 밤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A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휴가 특혜 의혹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를 전해 들은 제 친구가 일요신문인가 기자에게 알리니까, 그 기자가 역으로 (저를) 수소문했다"며 "이후 그 기자가 김도읍 의원실에 알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해보니 A 씨가 지인 B 씨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B 씨가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 씨가 일요신문 기자에게 알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 씨는 단지 해당 기자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상황'을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단독범' 등의 표현으로 범죄자로 단정한 황희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사건 초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신상을 공개하고 진행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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