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시비' 폭행 화물차 기사, 무면허 만취운전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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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화물차 기사가 폭력을 휘두르다, 무면허 만취 운전 사실까지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5t 트럭을 무면허 음주운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승용차 운전자 B(28)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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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화물차 기사가 폭력을 휘두르다, 무면허 만취 운전 사실까지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5t 트럭을 무면허 음주운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승용차 운전자 B(28)씨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행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린 뒤, 상대 운전자 B씨를 향해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던 중 하차해 B씨와 다퉜다.
B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수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위협 운전 또는 보복 폭행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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