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6t 덜 익은 감귤 착색해 유통하려다 적발

변지철 2020. 9. 14.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 감귤 56t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 감귤 56t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단속반에 걸린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 현장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56t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2020.9.14 [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익명의 시민 제보를 받고 단속반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덜 익은 감귤과 강제 착색된 감귤 56t을 발견했다.

또 해당 선과장은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선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선과장에 있던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며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60건 45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해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bjc@yna.co.kr

☞ 배우 오인혜 자택서 의식 잃은 채 발견…병원 이송
☞ 견미리 전 남편 "사귀던 여자와 헤어져" 기자 고소
☞ "32시간마다 부부관계를…" 독해지는 관찰예능
☞ 4명 사망했는데…테슬라 타고 자율주행하며 술 파티
☞ 황희 "당직병 실명, 추미애 공격하던 TV조선이…"
☞ 맹견 7마리 풀어놓고 "안 물어요" 견주 강제 퇴거
☞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북한에선 뭐라고 할까
☞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나"…서글픈 소방관들
☞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어서...코로나19에도 '완판'
☞  불에 탄 차 안에서 개 꼭 끌어안은 채 숨진 소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