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직사병,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김지혜 2020. 9.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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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의혹과 관련 당직사병 A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보호 신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사병으로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실명이 노출됐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A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원은 실명을 익명 처리했다.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 세력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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