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들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1만6천 업소 영업증 반납"

온다예 기자 2020. 9.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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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그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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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6000여개 업소, 영업등록증 반납 불사할 것"
서울·경기·인천 노래연습장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가 아니라 생활고로 인한 고통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에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09.10/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그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정부가 어떤 책임을 졌는가"라고 반문하며 "강제적 영업금지 명령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셔터를 내려버린 골목의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19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13일) 수도권지역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며 고위험시설은 11개 업종으로 줄었으나 노래연습장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상태다.

최소한 노래연습장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노래연습장은 5월22일~7월9일에도 영업이 정지돼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비대위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1만6000여개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당한 상황에서 종교단체,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시설로 낙인찍는 업종은 그만 두고 그만 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울러 비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당하여 줄도산, 줄폐업이 이어지는 노래연습장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이번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해제 Δ집합금지기간 임대인과 정부·지자체의 임차료 분담 Δ명도소송으로부터 한시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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