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부금으로 자녀유학·주택구입' 의혹은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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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만 기부금·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주택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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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실 의혹 "공시누락 있지만 지출내역 문제없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만 기부금·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주택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檢 “윤미향, 모금액 1억 개인용도 사용” 불구속기소)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Δ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Δ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Δ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Δ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8가지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자신의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딸의 유학비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조사할 결과 신고된 5000만원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구매 자금의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된다며 "단체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사에 부당하게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을 안성 쉼터 관리자로 올려 약 6년간 총 7580원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의연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수원시민신문을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윤 의원의 부친도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의 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8억2000만원가량을 공시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부실에 대해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다"면서도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 '기부금의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했다' '주무관청에 수입·지출을 거짓 보고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하고 헐값 매각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에 9억1100만원 만을 사용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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