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 샀다가 벌금 300만원

손현규 2020. 9.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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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담배 한 갑의 660배가 넘는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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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담배 한 갑의 660배가 넘는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샀다.

검찰은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편의점 점주를 속여 담배 한 갑을 가로챘다고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사기죄 등도 인정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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