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긴급심의 결과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않기로

박서연 기자 입력 2020. 9. 14. 17:38 수정 2020. 9.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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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중 17건 문제, 심의위원들 "사이트 전체 차단은 불법정보 75% 이상일 때 가능" 명예훼손 및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 총 17건 '접속차단'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 무기징역, 프랑스 13세 미만 대상 최소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강진숙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박상수 소위원장)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 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이 아닌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지금은 접속되지 않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페이지 화면.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차단 안건은 '해당없음'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2인(김재영 위원·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해당없음'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사이트다. 한 사이트 내에 유해 및 불법 정보 등이 75% 이상 돼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접속차단'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사이트 특성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한 대학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게시물 중에 허위사실 게시글도 몇 건 나온 건 사실이다. 공적인 질서 자체를 위반한다는 것도 동의한다. 양육비 해결을 외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와는 다른 성격이다. 일베나 메갈 같은 의견 중심 사이트와는 또 다르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89건의 게시글 중 17건이 문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 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 해당 사이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맞다. 당사자 명예훼손 게시글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원칙 위반 게시글들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물이 비록 공적 법 제도를 넘어서서 사적 심판으로 무고한 개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89건 중 17건이 문제되고 있다. 75%의 해당하는 범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전체 사이트를 폐쇄 차단하는 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 또 다른 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다. 차단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도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 건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영 위원은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한 사이트라는 판단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양가적 감정이 들었다. 2기 운영진이 밝힌 입장문 대로 이렇게 사라지긴 아쉬운 사이트일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방법이 위법해선 안 된다. 사이트 특성상 흉악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 하기엔 불법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예견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무겁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접속차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도 "상황이 엄중하다. 이 사이트에 이름이 오른 대학생 한 명이 숨지고, 한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갔다. 격투기 출신 유튜버는 동명이인인데 잘못 올려갔다"며 "디지털 교도소는 공인된 사이트가 아니고 사적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우리 사법부의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이 사이트는 접속차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지난 8일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이 지난 11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후 사이트가 접속되기 시작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14일 디지털 교도소 안건을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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