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엠넷 '프로듀스 101'에 과징금 1억2000만원.. 현행법상 최대치

박진영 2020. 9.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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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가 CJ ENM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대해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 1∼4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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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 의혹 제기 1년여 만에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원
기준 금액의 50% 가중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가 CJ ENM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대해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방심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다.

방심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 1∼4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청자들이 ‘프로듀스 X 101’의 투표 조작 논란을 처음 제기한 지 1년여 만이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법 심의규정을 어겨 프로그램 하나당 과징금 기준 금액이 2000만원인데 기준 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한 것이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및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놓고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시즌의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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