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추미애 아들 조사 들어갔다

선정민 기자 2020. 9.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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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
권익위 "아들 軍문제, 법위반 따져봐야" 답변
野이영 "법무부, 국방부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국민의힘 이영 의원/페이스북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국방부를 상대로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답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국방부를 상대로는 ‘지난 10일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배포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첫 답변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답변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항 제11호에서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청탁의 성립 요건인 법령 위반에는 법률 뿐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고시, 훈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또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형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청탁했을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권리의 구제 요구 등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이 아니라 단순 문의였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대표가 보좌관을 포함한 측근들을 동원해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들”이라며 “추 장관 측에서 사전에 청탁금지법을 검토해서 ‘단순 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국방부는 성실하게 권익위 조사에 응하고 요구받은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며 “권익위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측이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한 경우”라며 “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담당 외국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경우 중간 전달자인 대한민국 외교 공무원에게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도 비자 발급 업무의 직접 담당자에 대한 청탁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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