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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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매출 하락으로 한계에 봉착한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민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사기로에 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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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매출 하락으로 한계에 봉착한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이 14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사기로에 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과 보건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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