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 종용해 기부받아".. '준사기' 윤미향 도덕성 치명타

오세진 2020. 9. 15. 0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尹·정의연 혐의

[서울신문]

인적 끊긴 마포쉼터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쉼터 고가매입·기부금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과 정의연 간부 한 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정의연이 운영하다 지난 7월 운영이 잠정 중단된 서울 마포구 마포쉼터의 모습.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4개월 동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윤 의원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혐의는 준사기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중증 치매를 이용해 할머니가 사재를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윤 의원은 특히 이 대목에서 “검찰이 할머니들을 욕보였다. 책임져야 한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형법상 준사기 혐의는 사람의 심신장애 등을 이용해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 11월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지금의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정의연 등에 792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의연은 2017년 11월 25일 ‘1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인권상’ 시상식을 열어 길 할머니에게 상금 1억원을 전달했는데, 길 할머니가 이 중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향후 재판에서 윤 의원의 준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30여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을 펼쳤다는 그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밝혀졌다”면서 “준사기 혐의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인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면 윤 의원의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면서 “중증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이 지난 4월 안성 쉼터를 첫 호가가 6억원대임에도 4억 2000만원이라는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지난달 7일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000여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의연이 윤 의원 부친을 형식적인 쉼터 관리자로 등재하고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5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도 윤 의원 부친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통화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과 정의연 기부금 의혹을 처음 폭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윤 의원 기소 소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할머니를 모시는 한 측근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0년을 같이 지낸 사람이 기소됐으니 (할머니 기분이) 좋을 리만은 없다”면서도 “법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윤미향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는 “(수사가 늦어져) 걱정했다”면서 “만족할 수 없지만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윤 의원에 대해 “최근 치매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어머니의 판단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모시며 치매 진단 등급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멀리 모시고 다니고, 유언장까지 쓰게 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의연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