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접근금지·가중처벌..與, '조두순법 3종세트' 추진

권혜민 기자 입력 2020. 9.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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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두순법' 3종 세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근금지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유 수석부의장은 '조두순 재범방지법',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가중처벌' 등 민주당의 3가지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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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4.29/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두순법' 3종 세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근금지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아동성범죄로 인한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조두순 재범방지법',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가중처벌' 등 민주당의 3가지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조두순 재범방지법에 대한 즉각적 검토를 실시하겠다"며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아동성범죄 영구격리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 근접거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전 예방과 경각심 강화를 위해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가중처벌 등 강력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이와 같이 입법 등 법 제도 정비는 물론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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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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